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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OVID-19 백신 접종완료자 검역 및 입국절차 본문

월간 '여행'/출입국규정(COVID-19)

국내 COVID-19 백신 접종완료자 검역 및 입국절차

AGP 2021. 5.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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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5일 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코로나 백신 2회 접종완료자 대상으로

해외 출입국이 자유롭게 바뀌었습니다.

 

 

[대상]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단기체류 외국인은 차후 절차 발표 예정

 

 

[조건]

 - 현재는 국내에서 백신 2회 접종완료자

 - 남아공, 브라질 등 유행국가 발 입국자가 아니여야 함.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후 3회 진단검사 의무 

 

 

[절차]

 1. 검역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앱, 페이퍼 증명서 확인 후 여권에 스티커 부착)

 2-1.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  앱 설치 부스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2-2.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차 : 임시시설 격리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 / 나머지 절차는 PCR 확인서 제출자와 동일) 

 3. 출입국 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출입국 기록 확인 후 스탬프)

 4. 승객의 해당 지자체에 백신접종 증명서 증빙(스탬프 확인) 후 1일 이내 보건소 검사 

 5. 음성확인 후 최종 격리 면제 (단, 능동감시 실시)

 6. 능동감시 기간 (6~7일 차에 1차 검사 , 12~13일 차에 2차 코로나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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