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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KG)입국 규정(11월) 본문

월간 '여행'/출입국규정(COVID-19)

홍콩(HKG)입국 규정(11월)

AGP 2020. 11. 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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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11월 13일 부로 적용되는 홍콩(HKG)입국 규정에 대해 알아볼께요.😊

 

 

 

 

■ 입국 규정

 - 홍콩 거주자만 입국 가능!

 - HKG 입국 시 14일 호텔 격리 실시

 - 출국 전 14일 이상 체류할 호텔 확약서 필수 지참

 

 

 

■ 홍콩 거주자란?

 - 홍콩 여권 or 홍콩 ID CARD 및 비자 소지자(비자 만료 시 입국 불가)

 - ID CARD가 있어도 관련된 서류나 여권 내 비자 필요.

   ex) Working Visa

 - 홍콩 영주권 소지자 (Permanant Resident Card holder)

 

 

 

■ 입국금지 예외사항

 - 홍콩 거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의 자녀는 입국 가능

   단, 비자 미소지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 출발 비거주자는 15일 이상 유효한 VISA 소지 + 격리면제승인서류 소지시 입국가능

 

 

 

■ 입국금지 사항

 - 홍콩 비거주자

 - 홍콩 내 체류 기간 14일 이하

   * 14일 초과하여 HKG에 STAY해야 하며, 비자 또한 14일 초과하는 비자만 인정

 

 


 

 

■ TMI

공항에서 수속할 때 항공사 직원한테 HKG ID 카드만 보여주고 신여권 or 구여권에 있는 스티커 비자는 안 보여준 채로

빨리 수속해달라고 재촉하거나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 목적지 도착 후 비자 문제로 입국 거부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문제는... 수속할 때 직원이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며 모든 잘못을 항공사 귀책으로 돌리며 컴플레인을 합니다. (알고 보면 구여권이나 신여권에 있는 비자는 이미 만료...😅)

 

해외 공항 이미그레이션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어글리 코리안의 표본이죠.

여유 있게 공항에 와서 직원과 서류와 비자를 꼼꼼하게 더블 체크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겠죠? 

 

모든 여행 서류 준비의 책임은 여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일 뿐 이민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분들처럼 비자 관련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직원은 여행자가 비자 관련 의문점이 있으면 가능한 선에서 해외 이민국이나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확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AI가 아니고서야 수 십만 가지의 상황별 입국 규정과 케이스를 정확히 외우는 사람은 없겠죠? 

(대한민국 일반 여권 1개만 소지한 사람이 미국에 갈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60가지 이상입니다;;

만약, 한국인 이중국적, 삼중국적, 공무원여권, 군인, 외교관여권 등등 다 따지면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여행에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즐겁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입국장으로 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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