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여행'/출입국규정(COVID-19)
프랑스(CDG)_입국 규정(31JAN21 부)
AGP
2021. 2.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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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무총리가 국경 패쇄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 입국이 가능한 대상은 EU와 EU주변국가로 제한됩니다.
이 외의 제3국에서 프랑스에 입국을 하고자 할 때는 프랑스 외무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프랑스 입국 가능 사유에 해당해야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 프랑스 국적자, EU국가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국제기구 종사자 등.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PCR TEST 결과지 및 개인 별로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서 준비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286
(코로나19관련) 강화된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국민 출입국 관련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
1.29(금) 카스텍스 총리가 발표한 EU 외 국가 - 프랑스 간 출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1.31 현재 프랑스 내무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예외적 출입국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적 출국 허용
overseas.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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