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규정(21NOV20 부)
2020년 11월 21일 부 캐나다 출입국 규정이 변경됩니다.
I 현재 규정
■ 입국 가능 대상
-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배우자, 동거자, 손자, 손녀, 부모)
- 당국이나 이민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ex) IRCC로부터 받은 WRITTEN AUTH,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AUTH 취득
- WOKR / STUDY PERMIT 소지자.
* 해당 비자가 있어도 이민국 직원 판단에 따라 캐나다 입국 거부 가능성 있음.
(학생은 오프라인 수업 타임테이블 / 직장인은 회사나 정부에서 입국 후 일을 한다는 확인 서류 등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함.)
■ 격리
- 국적 불문 캐나다 도착 시 14일 의무 자가격리
I 변경 규정
■ ArriveCAN (캐나다 입국 가능 대상자 D-48H 사전 제출 의무)
- 캐나다 국적자가 ArriveCAN 제출 없이 탑승할 시 해당 승객에게 캐나다에서 처벌 혹은 벌금 부과할 수 있음.
- 캐나다 비 국적자가 ArrvieCAN 제출하지 않았다면 CAN행 비행기 탑승 불가.
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Use ArriveCAN: Submit travel information to enter Canada - Canada.ca
www.canada.ca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ArrvieCAN 앱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항은 와이파이가 잘 안잡히고 잡혀도 속도가 매우 느려요.
집에서 ArriveCAN 작성 및 제출하시고 공항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